호기심해결

국가건강검진 안 받으면 불이익 있나요?

도도의 정보상자 2024. 12. 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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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불이익

첫 번째,

직장가입자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만약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건강검진 미검수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이다.

특히 고의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1,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두 번째,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암에 걸리더라도 급여 대상 모든 치료비 지원은 받을수 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암에 걸린 사람들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혜택에서 제외된다.

만약 그동안 계속 검진을 꾸준히 받아 왔더라도 암이 발견된 전년도에 검진을 받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한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은 암 환자>

암 검진사업 절차(국가 암 검진 1차 검사 필수)에 따른 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 가능

 

국가건강검진 검사 항목

*일반검진

공통 검사 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 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 구체 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1. 이상 지질혈증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트라이글리세라이드)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

2. B형간염 검사 (40세, 보균자 및 면역 자는 제외)

3. 치면 세균 막 검사 (40세)

4. 골다공증 (54 · 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_우울증 (20 · 30 · 40 · 50 · 60 ·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6. 생활습관 평가 (40 · 50 · 60 · 70세)

7. 노인신체기능검사 (66 · 70 · 80세)

8. 인지 기능장애 검사 (66세 이상, 2년 주기 _ 66세, 68세, 70세... 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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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위암 검진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

위암 산정특례 적용 자는 검진 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 희망 시 대상 추가 등록 가능)

대상자→위내시경검사(위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유소견일경우 조직 검사

대상자→위장 조영 검사→아의 심일 경우→위내시경검사→유소견일경우 조직 검사

대장암 검진

1.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 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 판정 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 가능)

2. 대장암 산정특례적용자 또는 국가 대장암 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자는 검진 대상에서 5년간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 희망 시 대상 추가 등록 가능)

대상자→분변 잠혈 검사→대장내시경 검사→유소견일경우 조직 검사

대상자→분변 잠혈 검사→(대장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 대장이 중 조영검사→대장용 종 또는 암 의심일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 → 이 소견일 경우 조직 검사

간암 검진

1.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를 받습니다.

2. 간암 산정특례적용자 검진 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 희망 시 대상 추가 등록 가능)

대상자→간 초음파 검사+혈액검사(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

고 위험군 기준
1. 해당 연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 질환 환자)
2. 과거 연도 일반 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유방암 검진

1.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2. 유방암 산정특례 적용 자는 검진 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 희망 시 대상 추가 등록 가능)

자궁경부암 검진

1.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받습니다.

2. 자궁경부암 산정특례 적용 자는 검진 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 희망 시 대상 추가 등록 가능)

주의사항 :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 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암 검진

1. 54세 ~ 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 검사와 사후 결과 상담을 받습니다.

2. 폐암 산정특례 적용 자는 검진 대상에서 유예합니다.(본인 검진 희망 시 대상 추가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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